2021학년도 제2학기 수업 운영 계획 안내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작성자 | 여성젠더학협동과정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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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1.07.16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이메일 | yongnamkim@cnu.ac.kr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전화번호 | 042-821-5332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2021. 6. 충남대학교 (교무처 학사지원과)
□ 추진배경 ○ 코로나19로 등교‧원격수업 병행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학생의 학습‧심리‧사회성 결손 우려* 및 우리 대학 원격수업 질 개선 요구** 대두 * 등교수업이 적은 ‘20학년도 이후 입학생의 경우 소속감 및 대학생활 이해도 저하가 심각하며, 의사소통, 대인관계 역량은 우리 대학 교육 핵심역량(STRONG)임 ** 교원- 학생 쌍방향 소통 강화 수업 요청(제2차 자유토론회, 2021. 5. 4.) ○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체계 및 지속적인 백신 접종 증가율 등 코로나19 안정화를 바탕으로 학교 일상의 본격 회복을 위해 대면수업 확대 필요 - 아울러, 원격수업 중요성 역시 높아짐에 따라 코로나 이후 시대의 원격수업 활성화 및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의 질 향상 계획 추진 □ 주요 추진경과 ○ 2021학년도 제1학기 수업 상세 운영 방식 조사(학사지원과- 3336, ‘21. 3. 19.) ○ 학생들의 수업 질 개선 요구사항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(‘21. 4. 26. ~ 4. 29.) ○ 원격수업 강의 질 향상 방안 논의를 위한 제2차 자유토론회(Creative Talkfest) 개최
○ 제2차 자유토론회 검토 결과 및 업무 추진 계획 안내(‘21. 5. 24) ○ 총학생회 주관, 2021학년도 제2학기 학사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학우 의견조사(‘21. 6. 7. ~ 6. 10.) ※ 총 응답 인원: 재학생 1,572명 ○ 2021학년도 2학기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(‘21. 6. 24. 교육부) ○ 코로나- 19 비상대책위원회 94차 회의 안건 보고(‘21. 6. 28.) - 1 -
□ 2021- 1학기 수업 진단 ○ (수업 운영) 담당 교원이 과목 특성 및 방역 수준에 따라 수업방식을 결정, 매 학기 대면(혼합수업 포함) 수업 지속적 확대 ※ (‘20. 1학기) 대면수업 10.7% → (‘20. 2학기) 36.4% → (‘21. 1학기) 45.7% -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* 및 쌍방향 수업** 비율 증가 * 이러닝 서버 확충(총 18대), 가상 스튜디오실(강의 제작 등) 및 스마트강의실 구축 ** 실시간 화상강의 기준 (‘20. 1학기) 11.7% → (‘20. 2학기) 30.1% → (‘21. 1학기) 41.2% ○ (학교 방역) 대면수업 학생 중 확진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으나 학교‧개인의 철저한 방역 관리로 교내 전파‧감염 확진 사례는 미발생 - 전 대학 일일 평균 확진자 대비 우리 대학 학생 확진자 비율은 낮은 편*이나, 방학 및 사회적 활동량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학교 내 유입 차단 노력 필요 * 1학기 일일 평균 확진자 수: 전체 대학 19.8명 vs 우리 대학 0.1명(‘21. 6. 24. 교육부) □ 대학 구성원 목소리 ○ (과목별 수업 방식) 총 학생회 주관 설문조사 결과 이론 수업은 비대면 수업을 대체로 선호(57.2%), 실험‧실습 수업은 대면수업 선호(56.2%) - 학사지원과에서 실시한 강의 질 향상을 위한 학생 의견 조사에서는 원격수업 운영 조건을 강화하고, 대면수업을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많았음 ○ (원격수업 질 제고) 동영상 강의 재사용에 대한 불만이 많았으며, 담당 교원의 수업 피드백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 개선 요구 ※ 상기 외 수업 환경 및 지속적인 학습을 위해 화상강의 종료 후 녹화 동영상 업로드 요청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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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기본 원칙 ○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와 연계한 과목별 수업 방식 운영 - (실험‧실습‧실기 과목) 대면수업을 원칙으로, 코로나19 상황 및 강의실 환경이 여의치 않은 경우 미러링(또는 순환)으로 원격수업 병행하여 운영 - (이론 과목) 수강인원 규모* 및 강의실 밀집도 수준에 따라 과목 특성(코로나19 방역 관리 포함)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별 수업방식 결정 * (소규모) 30명 이하, (중규모) 30명 초과 ~ 100명 미만, (대규모) 100명 이상 ○ (적용 시점) 2학기 시작과 동시에 적용 ※ 지역 감염상황, 백신 접종 상황(전 국민 70% 1차 접종 완료), 개설대학(학과) 방역 준비도 등을 고려, 과목별 9월 한 달간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적응‧준비기간 운영 가능 □ 단계별 강의실 밀집도 원칙 《 단계별 강의실 밀집도 원칙 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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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(2단계) 수강생 100명 이상 집합수업 금지, (3단계) 수강생 50명 이상 집합수업 금지 - 3 -
□ 실험·실습·실기, 소규모 수업부터 대면수업 확대 실시 ○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과목 유형별 수업 방식
※ 이론 중‧대규모 수업은 전 국민 70% 백신 1차 접종 완료 시기 기점으로 대면수업 확대될 수 있음 ○ 대면 수업 운영 방안 - (미러링수업) 학생들을 조별로 나눠 한 조는 교수가 직접 수업을 하고 다른 조들은 화상(또는 녹화 동영상) 강의를 통해 수업 참여 ※ 미러링(순환) 수업으로 초과 강의를 실시한 경우 별도의 초과강의료 지급 불가 - (순환수업) 대면수업만 가능한 과목일 경우 조별로 순환 참석하게 하여 운영 ○ (혼합수업) 주차‧요일‧시간별 상관없이 담당 교원 재량으로 대면+원격을 혼합하는 수업으로, 교육과정 특성을 고려해 담당 교원은 창의적으로 운영 가능 ※「확장형 강의계획서」에 주차별 수업 방식(대면, 비대면)을 명시하여 수강생에게 사전 공지 - 4 - □ 과목별 수업방식 결정에 따른 방역 적극 지원 - (과목별 여건 고려) 교무처 승인의 제한적 대면수업이 아닌 과목별 담당 교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하여 대면수업 결정하여 운영(개강 전에 한함) - (방역 지도‧관리) 학교는 대면수업 과목에 대해 방역을 적극 지원하며, 강의실 환경 등 지속적 점검을 통해 과목별 수업 운영 적극 지도 예정 ※ 코로나19 방역 준수가 애매한 경우 수업 방식을 교무처(또는 코로나19 비대위)에서 심의할 수 있으며, 방역 기준 미달 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
□ 수업 신뢰도 제고를 통한 학사운영 안정화 도모 - (예측 가능) 학교 밀집도 기준은 대전 거리두기 단계 이상으로 결정하며, 단계 조정 시 일주일 내외의 준비기간 부여함을 원칙으로 예측가능성 증대 ※ 대전 거리두기 단계보다 상향 시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 - (신뢰도 제고) 학생의 수업선택권 보장을 위해 수강신청 전까지 과목별 수업방식을 결정‧안내하되, 개강 후 수강 학생 동의 후 수업방식 변경 가능* *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변경하는 경우 미러링 수업(비대면수업 원하는 수강생에 비대면수업 제공)을 운영 할 수 있다면 학생 동의 없이 대면수업 변경 가능 - (대학생활과 진로설계) 신입생 애교심 고취를 위해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효과적인 진로설계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대면수업 적극 운영 ※ 밀집도 기준을 준용하여 강의실을 배정해주시고, 필요시 적극 추가 분반 예정 - 5 -
□ 교원- 학생 쌍방향 소통 확대 수업 강화 ○ (수업 방식) 일방향적 수업을 지양하고, 강의 질 제고를 위해 실시간 화상강의(100%) 또는 실시간 화상강의 + 동영상 콘텐츠 혼합 수업만 가능 ※ 단, 이러닝 학점교류, 군이러닝, 수강생 100명 이상 과목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- (실시간 화상강의) 기존 강의 일람(시간표) 시간에 ZOOM 등으로 수업 실시 ※ ZOOM ID(E- mail)이 없는 경우 학과 조교를 통해 신청, 그 외 문의(zoom@cnu.ac.kr) - (실시간 화상강의 + 동영상 콘텐츠) 주차별 실시간 화상강의는 30% 이상 되어야하며, 동영상 콘텐츠는 담당 교원 자체 제작한 경우에 한함
○ (학생 의견 청취) 매 학기 실시하는 강의평가(중간‧기말)와 별개로 과목별 담당 교원은 학생 대상으로 수업 관련 의견 청취 협조(수업 난이도 등 파악) ※ 의견 청취 방법은 설문조사, 대면 또는 화상수업, 사이버캠퍼스 게시판 등 활용 - (사이버캠퍼스 활용 강화) 교원- 학생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전 강좌 사이버캠퍼스 일괄 개설 예정(‘21. 8월 중_미래설계상담, 연구윤리 과목 제외) □ 원격수업 내실화를 위한 강좌 운영 ○ (강의 재사용 금지) 학생들의 지속적 민원 제기로 부득이한 경우*를 제외하고 동영상 콘텐츠의 경우 매 학기별 수정‧보완 제작 * 실험‧실습 자료 등이 있어 다시 제작할 경우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 ○ (학생 맞춤형 수업) 담당 교원은 실시간 화상강의 종료 후 학생들의 수업 내실화를 위해 녹화 동영상 사이버캠퍼스에 업로드 권고 ※ 원격수업 수강 환경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화상강의 후 녹화 동영상을 통해 복습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학생 의견 (총학생회 설문 결과) ※ 녹화 동영상 출석으로 인정 여부는 담당 교원 재량으로 결정하는 사항임 - 6 - ○ (질 제고를 위한 학교 지원) 충남대학교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지침 전부 개정(‘21. 7.)을 통해 원격교육(콘텐츠 포함) 체계적 관리
□ 원격수업 관련 준수 사항 ○ (수업일수)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교과별 수업일수 매 학기 학점 당 최소 15시간(실험‧실습‧실기교과목은 2배*) 이상 준수 * 학사운영규정 제23조제1항에 의거, 실험, 실습 및 실기 관련 교과목은 주당 2시간(1학기 15주 이상 수업)을 1학점으로 편성함 ○ (강의자료) 화상 강의는 수업시간 1시간 기준 50분(1.5시간 기준 75분), * 콘텐츠 재생시간, 질의‧응답, 온라인 토론 시간 등을 종합한 개념 ○ (수강기한) 해당 과목의 강의일람(시간표) 수업일부터 수강 가능하도록 설정하되, 1주간만 수강 가능하게 하여 출석 인정 ※ 단, 1주차 수업은 수강정정기간을 고려하여 수업일로부터 2주간 수업 가능 ※ 수강신청 변경 기간 이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는 수강기한 연장하여 강의를 제공하며, 강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수강신청 변경 이전의 수업이 결석으로 체크되지 않도록 주의 ○ (강의자료) 학습자료(한글파일 등)만 제공할 수 없으며, 과제 제출을 보조로 활용할 경우 담당 교원은 과제에 대한 적극 피드백 제시(교학간담회 의견 요청) - 외부 동영상(자료)을 보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콘텐츠 사용 - 7 -
□ 학생 학습권 보호 ○ (학사 불이익 방지) 미입국 유학생, 격리 학생 등 원격수업이 불가피한 경우 담당 교원은 대상 학생에게 원격수업 및 온라인 평가 제공 ※ 학생은 증빙서류*를 과목별 담당 교원에 제출 * (해외체류자) 출입국사실증명서 등, (격리자) 보건소에서 발급(안내)한 자료 등 ○ (구성원 소통 강화) 학기 중 수업 운영 방식 변경 시 과목별 사이버캠퍼스 공지사항, 문자 알림 등을 통해 학생에게 즉시 안내 □ 대면수업 코로나19 의심(확진) 출결 운영 1. (학생 등교 전) 대면수업 대상자 사전 안내 가. 대상: 대면수업 교과목 수강 대상자 나. 주요 내용 - 마스크 착용 필수(미착용 시 건물 입실 불가) - 가급적 사람 많은 곳에 가지 않으며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철저 - 수업 종료 후 건물 내 모임(집합)을 금지하며 불필요한 대화 자제 - 학생이 등교 금지에 해당되는 경우 소속 학과에 통보 ※ 소속 학과는 개설 학과에 통보, 개설 학과는 담당 교원에게 안내하여 해당 학생에게 원격수업(또는 수업 대체) 방법 안내
다. 유증상자 적극 병가 사용 권고[학사지원과- 3756(2021.03.31.)] - 8 - 2. (학생 등교 후) 코로나19 의심(확진)자 발생 시 업무 처리 절차 가. [건물 입구 방역 단계] 유증상자 업무 처리 절차 - (QR코드_문진표 확인)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귀가 처리 - (발열체크) 37.5℃ 이상 여부를 확인하며, 37.5℃ 이상일 경우 즉시 귀가 ※ 발열체크 방법(권고사항이며,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) ⇒ 날씨 때문에 체온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, 출입문 가까운 실내 격리공간으로 이동시킨 후 3 ~ 5분 후 다시 체크(37.5℃ 이상일 경우 즉시 귀가 조치) - (처리 절차) 건물 방역 담당 행정실은 유증상자 확인서를 익일까지 학생 소속 대학(학과) 및 학사지원과에 통보하며, 소속 학과는 학생 병가(또는 대체수업 요청)를 해당 수강 과목의 개설학과에 안내 나. [강의실 입실 후]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- (학생) 즉시 귀가 처리 ※ 귀가 도중 학내 공용시설을 방문하지 않도록 반드시 사전 안내 - (절차) 담당 교원은 개설대학(학과)에 통보하여 학생 귀가 사실을 소속 대학(학과)에 안내 ※ 위 절차는 수업에서의 처리 절차이며, 기관별감염병관리자는 학생과에서 안내한 [학생용]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에 따라 별도 조치하여야 함 - (출결) 학생이 등교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병가(또는 원격수업) 처리 3. 증상은 없으나 확진자 동선과 겹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리 절차 가. (역학조사 진행 중) 학생은 보건 당국의 역학조사 및 밀접접촉 여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등교 금지(공결 또는 원격수업) ※ 학생 소속 학과 → 학사지원과, 학생과, 학생 수강 과목 개설학과에 통보[개인정보보호 철저] 나. (단순 검사자인 경우) 검사 결과 관계없이 검사일로부터 1주일 공결(또는 원격수업) 처리하고, 학생이 원하고 담당 교원이 승인할 경우 2주까지 공결(또는 원격수업) 가능 ※ 학생이 대면수업 참여를 원할 경우 학사지원과 및 보건진료소와 협의하여 출석 여부 결정 다. (밀접접촉자 확정 시) 보건당국에서 통보한 자가격리 기간 동안 공결(학생이 원하는 경우 원격수업) 처리 ⇒ 학생 수강 과목의 추가 방역 조치 여부는 비상대책위원회 긴급대응팀 결정에 따라 사후 조치하며 자체 결정‧안내 자제 - 9 - 4.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처리 절차 가. 비상대책위원회 건물 폐쇄 결정에 따라 해당 건물에서 운영하는 대면수업만 비대면수업으로 전환(비대면수업 의무 운영 기간은 추후 안내) ※ 건물 폐쇄 기간 종료 이후 비대면 수업 연장 여부는 담당 교원이 정하여 학생에게 안내 나. 확진자(교원 및 학생) 학사 처리 - (교원) 강의를 즉시 중단(병가)하고, 강의 개설학과(대학)는 교무과에 강의 대체자 선발 요청(선발 기간 5일 ~ 7일 소요 예정) ※ 수업이 많이 운영되어 강의 대체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, 학과장은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해당 강좌의 이수 성적 평가 기준을 결정할 수 있음 - (학생) 휴학 또는 병가 처리 ※ 코로나19 확진으로 휴학하는 경우 신‧편입생도 휴학이 가능하며, 휴학기간 산입에서 제외 ※ 담당교원 및 학생 모두 비대면수업 진행이 가능한 경우 별도로 원격수업 제공 가능 다. 확진자 수강 과목의 수업 운영 - 보건 당국의 밀접접촉자 판단에 따라 확진자가 수강한 과목의 담당 교원 및 학생 모두 1 ~ 2주* 공결(또는 비대면수업) 처리 * 밀접접촉자가 없을 경우 1주, 동일 과목 수강으로 밀접접촉자 발생 시 2주[권고사항] - 기타 방역 조치 사항은 비상대책위원회 긴급대응팀 결정에 따름
□ 강의계획서 입력 ○ 입력기간: 2021. 7. 7.(수) ~ 2021. 7. 21.(수) 23:59까지 ○ 확장형 강의계획서 필수 입력 사항(★) - 수업운영방식(대면수업, 원격수업 방법 상세 입력) ※ 강의계획서 “주차별 강의계획”에 주차별 수업방식 가급적 상세히 작성 권고 ※ 혼합수업인 경우 대면수업, 원격수업 모두에 수업 방법 작성, 주차별 수업 방식 작성 필수 - 학습 및 평가 활동(시험 실시 여부 및 방법 등) - 10 - ○ 확장형 강의계획서 보완(2학기부터): 수업 운영 방식 별도 입력 메뉴를 강의계획서에 일원화하고, 주차별 수업 방식 입력란 추가 ○ 협조사항(★) - 담당 교원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개설학과에서 예비강의계획서 작성 - 10월 이후 백신 접종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면수업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강좌는 확장형 강의계획서 주차별 수업 운영 계획 반드시 작성 - 팀티칭 과목의 경우 대표교원이 작성한 수업 방식이 학생 수강편람에서 조회되므로, 팀티칭 교원마다 대면 및 원격수업을 달리 사용할 경우 “혼합”으로 작성 □ 출석부 관리 ○ 출석부: 전자출결시스템 또는 통합정보시스템 출석부 ※ 출결 관리를 위해 전자출결시스템 적극 사용 권고(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사항) ○ 원격수업 출석 증빙 자료: 사이버캠퍼스 출결관리, 화상강의 로그인 기록 등 ○ 제출: 학기 종료 후 담당 교원은 출석부 및 증빙자료를 개설대학에 제출 ○ 출석 인정 기준: 교원 재량이나 수강생들에게 일관되게 출석 기준 적용* * 휴‧보강 및 출결 관리 현장점검 결과 지적 사항[학사지원과- 44(2021.01.04.)] ※ 사이버캠퍼스 학생 수강 가능한 기간(출석 인정 기간) 설정 방법 ⇒ 사이버캠퍼스 → 주/회차관리 → 회차별 “회차 상세정보 등록” → 시작일 및 종료일 설정 □ 강의 저작권 관련 준수 사항 ○ 충남대학교에서 제작한 강의(수업자료)는 저작권법 제25조제2항에 의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한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의 무단복제, 촬영, 캡쳐, 배포 금지 - 저작권 침해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○ 아울러, 강의자료 복제방지 조치를 무력화하거나 실시간 화상강의에서 별도의 기기로 녹화하거나 수강학생 사진을 무단 촬영하는 행위 금지 - 11 - [참고1] 2021학년도 2학기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[발췌] (‘21. 6. 24. 교육부)
◦ (실험·실습·실기) 학내 구성원의 수요가 있는 실험 수업 등부터 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대면으로 진행 ※ 2학기 전공 실험·실습·실기 대면 확대 찬성 비율(대학생) : (일반대) 63.9%, (전문대) 62.3% ◦ (소규모 수업) 방역이 용이한 소규모 수업부터 대면으로 운영하되, 10월 이후에는 백신 접종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확대 ※ ’21학년도 1학기 20명 이하 소규모 수업 비율 : (일반대) 37.6% (전문대) 33.3% ◦ (대학별 여건 고려) 대학별 대면수업의 폭은 방역 지침 준수 전제 하에 대학의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◦ (강의실 방역 관리) 강의실 유형 및 수업 방법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동 강의실 방역 관리 지침으로 세분화 ※ 7월 중 강의실 방역 지침 등을 반영한 대학 코로나19 방역 지침 제·개정((붙임) 참조)
- 12 - [참고2] 제2회 자유토론회 결과 후속 조치 계획(배포자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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